대통령실 보안 허점? 대통령 자필 연설문 유출
연설 전 '대통령실 관계자 제공' 사진 통해 5.18 기념사 보도... 현장 연설문 내용 변경22.05.18 11:55l최종 업데이트 22.05.18 15:07l
▲ 윤석열 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연설문 사진이 유출됐다. 몇몇 매체는 유출된 사진을 기념식 전에 보도했다.
ⓒ 디지털타임스 갈무리
대통령실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일부 내용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유출된 것. 연이어 다른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퇴고하는 모습과 연설문 일부 내용이 보이는 사진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내용이 담긴 사진을 보도한 기사에는 사진 출처가 '대통령실 관계자 제공'으로 표기돼 있었다. 사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라는 윤 대통령 자필이 그대로 담겨 노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사안 심각성 인식, 유출경로 확인중"
이 연설문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 행사에서 밝힐 메시지가 담긴 기념사로 행사 참석 몇 시간 전에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번 사진 유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연설문은 보안 사항으로 취급된다. 언론에 사전 제공되는 경우에도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가 걸리고, 현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야 보도할 수 있다. 언론사가 엠바고를 어기고 먼저 보도하면 기자단이 징계를 내리는 게 통상적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설문을 일부 언론에 먼저 유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에 제공된 연설문과 현장에서 발표된 연설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일부 내용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유출된 것. 연이어 다른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퇴고하는 모습과 연설문 일부 내용이 보이는 사진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내용이 담긴 사진을 보도한 기사에는 사진 출처가 '대통령실 관계자 제공'으로 표기돼 있었다. 사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라는 윤 대통령 자필이 그대로 담겨 노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사안 심각성 인식, 유출경로 확인중"
이번 사진 유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연설문은 보안 사항으로 취급된다. 언론에 사전 제공되는 경우에도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가 걸리고, 현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야 보도할 수 있다. 언론사가 엠바고를 어기고 먼저 보도하면 기자단이 징계를 내리는 게 통상적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설문을 일부 언론에 먼저 유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에 제공된 연설문과 현장에서 발표된 연설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에 탑승,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5.18
ⓒ 대통령실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KTX 특별 열차 안에서도 기념사를 검토하는 모습이 사진 기사로 나왔지만, 그 내용은 노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소속원의 보안 준수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용산 청사를 출입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경호와 보안'의 이유로 스마트 기기에 '보안앱'을 깔도록 하고 있다. 보안앱을 설치하면 사진촬영과 녹음, 테더링(인터넷 공유 기능) 등이 불가능해지는데, 대통령 집무실 내 사진이 비공식 경로로 속속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날(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입기자에게는 보안앱 의무 설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은 무단 촬영·녹음이 확인되면 곧바로 기자실 퇴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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