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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막을 방법이 없다..당초 합의해준 국힘에 책임론 불가피

일산백송 2022. 4. 30. 17:40

'검수완박' 막을 방법이 없다..당초 합의해준 국힘에 책임론 불가피

김미경 입력 2022. 04. 30. 17:20
-30일 본회의서 찬성 172표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민주, 형사소소법 개정안 성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 '회기 쪼개기'로 내달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사 통과, 검수완박 완수 예상
-당초 민주와 중재안 합의한 권성동 책임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예정대로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중재안에 합의했다 뒤늦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오후 4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찬성 172·반대 3·기권 2표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 개정안을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27일로 끝내고 새로운 임시회기를 소집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터스터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회기를 변경해 새로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어 검수완박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김형동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또다시 회기를 30일로 종료하고, 임시회기 3일 소집 공고 후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방법 없이 마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를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한 검수완법 법안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들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까지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지난 27일 제출했다. 또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고의적으로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무소속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국회법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헌재도 효력정지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오는 5월 3일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료되고, 문재인 정부가 10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하면 모든 상황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당초 민주당과 중재안에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대한 검수완박 책임론과 함께 당시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 경질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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