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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야기

주차 뺑소니 대처법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얼만큼?!

일산백송 2021. 11. 30. 10:05

주차 뺑소니 대처법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얼만큼?!

조회수 6372021. 11. 30. 09:52
 

대한민국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 운전하는 것은 고도의 스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운전 실력으로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는 농담도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장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이와 더불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거나 허락된 공간에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협소한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내 차에 누군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달아났을 때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럴 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한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종종 겪게 되는 '주차 뺑소니' 사고의 모든 것,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역형까지 간다?

'주차 뺑소니'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추돌하고 도주를 했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라고도 표현하는 이 사건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가버리는 것을 뜻하죠.

이런 경우 현재 법상으로는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며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고 접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주차된 차에 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만일 내가 실수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라면 명함이나 연락처를 피해 차량 여러 군데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명함이 바람에 날리거나 미처 발견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고 신고는 어떻게?

낮이 아닌 밤에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정말 난처합니다. 게다가 CCTV도 없는 사각지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까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피해 접수부터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장소와 위치, 피해 부위 외에 피해 영상까지 있으면 좋으나 밤이라면 일단 영상이 없는 채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 경찰관이 주변 지역 방범 CCTV를 확인해서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차량이 긁히거나 흠집 난 부분, 처음 주차했던 공간을 다각도에서 먼저 사진 촬영을 합니다. 처음 주차했던 곳, 발견한 시점 등도 꼼꼼히 메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범인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료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주차관리 업체 측이나 대형마트 측에서 100% 보상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범인 검거 후의 조치

경찰에서 가해 차주를 찾았을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 입은 차량의 차주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정비소에 직접 수리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렌트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요.

두 번째는 보험처리인데요. 차량의 피해 정도가 심할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긁히거나 파손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험보다는 합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지역이 도로라면 벌점까지 추가됩니다. 한편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라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내 차가 주차장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분노하기 마련이지만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 범인은 잡힙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뺑소니를 예방하려면

주차를 할 때 사람과 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주차를 하거나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만일 불법주차를 한 경우라면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주차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더라고 과실 비율이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할 때는 허용된 장소에 주차를 하되 차량을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선에 걸친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주차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CCTV에 잘 잡히는 곳이나 입출차가 용이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블랙박스까지 꺼지도록 설정하는 차주가 있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주차 뺑소니를 대비하여 블랙박스는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사람이 타고 내리기에도 좁은 경우가 많이 문콕 정도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주차를 할 때는 상대 차량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만일 실수로 충돌이 생겼다면 피해의 경중을 떠나 반드시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겨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자 예의입니다.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므로 드라이버로서 항상 규정대로 사는 것이 선진 시민다운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