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편의점 들어가 소주 '벌컥벌컥'..음주운전 무효 시도
신진호 입력 2021. 09. 30. 07:56
교통사고 뒤 편의점 질주해 소주 마신 40대
경찰 들이닥치자 계산도 하지 않고 술 마셔
"술은 지금 마신 것" 음주운전사고 혐의 부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난데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49)씨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데 추격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운 뒤 편의점으로 도주했다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인근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소주를 마시며
“술은 지금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씨가 사고 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어렵게 만들더라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고 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와 거래 영수증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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