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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야기

시속 20km 서행 중인데 뛰어든 아이, 부모는 800만원 요구 [영상]

일산백송 2021. 8. 31. 10:52

시속 20km 서행 중인데 뛰어든 아이, 부모는 800만원 요구 [영상]

김명일 기자 입력 2021. 08. 31. 08:09 수정 2021. 08. 31. 08:15

 

 

 

차량에 뛰어든 아이. /한문철TV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친 운전자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 중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

좌측 가게에서 태권도 차를 타기 위해 뛰쳐나온 어린이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5월 27일 오후 5시경 대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20km의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는 중 아이가 태권도 봉고차를 타기 위해서

분식점에서 갑자기 뛰어 나왔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빠른 속도로 달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다쳤을 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잘 마무리 된 줄 알았다. 보험을 재가입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 사건 결과도 궁금하고 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아이의 아버지께서 현재 합의금을 800만원 정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한다”라며 “합의금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이기에 무조건 벌금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한다”라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문의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보여야 피하죠”라며 “만약 유죄라면 차가 가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 멈췄다 가야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차량 속도가 몇이었고 아이가 뛰어나오고 차와 거리가 얼마인지,

그때 급제동하면 피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조사 요청해서 멈출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이라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라며 “법원에 가면 무혐의 내지 무죄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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