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소방관에 만취 욕설 50대..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전력
정경재 입력 2020.09.18. 11:02
업무방해 등 혐의로 1년10개월 복역..출소 당일 만취해 비슷한 범행
강 소방경 폭행하는 취객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출소하자마자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탈의 상태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과거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된 윤모(50) 씨는 2018년 4월 2일 익산의 한 병원 앞에서 강 소방경을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강 소방경은 익산역 앞 도로 한복판에 만취해 쓰러진 윤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이러한 변을 당했다. 그는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악화해 29일 만에 숨졌다.
강 소방경은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 사건 1년여 만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씨는 출소 당일인 지난 7월 24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거와 똑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인도 위에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행인은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윤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윤씨는 "네가 먼데 내 몸에 손을 대냐"며 욕하며 실랑이를 하더니,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난동을 부렸다.
윤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최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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