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데일리
송경호 판사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이현석 기자승인 2020.01.02 23:24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영장 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전 목사는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 해서
저의 애국운동을 앞으로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 왔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자신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우리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부인했다.
헌금을 빙자해 불법모금을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헌금은 교회가 애국 운동할 때 예배를 거친다"며
"그걸로 손석희가 불법모금을 조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언론이 사실로 만들어
사람을 구속시키기까지 하는데 그럼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씨와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그는 당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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