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
전광훈 목사 "송경호 판사 잘판단해 애국운동 가능" 문재인체포·신성모독 논란 계속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3 06:34
MBC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전광훈 목사가 화제다.
3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전광훈 목사가 검색어로 등장했다. 지난 2일 영장발부 심사가
기각되면서 전광훈 목사와 송경호 판사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함께 청구된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저는 한기총 대표자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돼 있어 (증거인멸도 할 수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 애국운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막말, 신성모독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은 벌써 하느님이 폐기처분 했어요"라며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라며 이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라고 덧붙여 논란이 됐다.
이후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문재인을 체포해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등의 발언으로 내란 선동, 불법 기부금 등으로 모두 5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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