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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에도..선관위,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일산백송 2020. 1. 1. 01:34

머니투데이

민주당 반대에도..선관위,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by. 이원광 기자

입력 2019.12.31. 19:52

 

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신고 공고..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무력' 우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 ‘비례민주당’이 출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민주당은 다른 세력의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에서 “국내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례민주당’(가칭)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 명칭의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 제41조 3항에는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