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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앨보우 어택한 이은재 등 野에 與 "명백한 폭력, 고발할 것"

일산백송 2019. 12. 28. 14:46

세계일보
'문희상' 앨보우 어택한 이은재 등 野에 與 "명백한 폭력, 고발할 것"
입력 : 2019-12-28 14:34:38 수정 : 2019-12-28 14:34:47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의장을 온 몸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몸으로 문 의장을 막아서며 옆구리를 가격한 한국당 이은재 의원 또한 고발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펼치며 국회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4시30분쯤 입장한 문 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두르고 문 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의원들이 먼저 문 의장을 막아섰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의장석으로 향하는 계단에 앉은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10여분 간 실랑이 끝에 문 의장이 잠시 물러났다. 1시간쯤 흐른 후 문 의장은 다시 의장석을 향했는데, 이때는 구회 방호과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한국당 의원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시비가 붙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육탄 방어에 나섰고, 이후 이은재 의원의 경우, 의장석으로 진입하려 하는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 라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 시도 5분여만에 문 의장은 자리에 착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착석한 문 의장을 겨냥해 입을 모아 "독재 앞잡이", "권력의 주구" 등 비난을 계속하다 예산부수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측 의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중이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손팻말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본회의 진행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고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로선 고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