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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성희롱하지 마라" 발언에…민주당 "고발 검토"

일산백송 2019. 12. 28. 14:41

한국경제
이은재 "성희롱하지 마라" 발언에…민주당 "고발 검토"
입력2019.12.28 14:34 수정2019.12.28 14:34

민주당 "당 차원의 고발 등 강구할 것"
필리버스터 정국…고발 시점 조율할 듯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의장을 몸으로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의장을
몸으로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진입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어 둘러막았다.
특히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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