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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이야기

[스크랩] '라면 상무' 짓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일산백송 2014. 8. 7. 11:18

한 항공, 지난달 승무원 폭행한 승객 첫 고소
항공사들, 기내안전 위협행위에 대응 수위 높여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남성 승객이 욕설과 함께 

여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여 승무원은 남성 승객 옆자리 여자 승객으로부터 “술을 마신 것 같은 옆좌석 남성이 자꾸 몸을 기대
참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려다 폭행을 당한 것.
이 승무원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남성 승객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기내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이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6일 “올해부터 승무원 폭행 승객 중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며 “3월 호주 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도 고소했는데, 

해당 승객은 호주 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현재 우리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이 최근 승객의 승무원 폭력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했던 ‘라면 상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기내 안전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한 승객이 1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16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인데, 폭행 자체도 늘었지만
회사 측이 적극 대응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올 상반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승객 4명 중 3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중 폭행 등 승무원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하고서 취중 우발행동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경찰에 인계하고 처벌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2항)’ ‘폭행ㆍ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3조)’고 돼 있다.

선진국에서도 기내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 법원은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소리를 지르고,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원도 기내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내 폭행, 협박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