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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외여행 면세한도 400불→600불 상향..업계 "숨통 트였다"

일산백송 2014. 8. 6. 15:28
해외여행 면세한도 400불→600불 상향..업계 "숨통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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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400불→600불 상향..업계 "숨통 트였다"

[세법개정안]18년만에 한도 50% 늘려…면세점 영업이익 20% 개선될 듯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 입력 2014.08.06 14:31내년부터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객단가가 올라 면세점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20% 안팎 증가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입국자를 대상으로 면세품 휴대한도를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조정한다.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원(해당 연도말 기준 환율 적용시 439달러)에서 1996년 400달러로 변경된 뒤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뉴스1
그동안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 정도,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면세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0달러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히 OECD 3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면세 한도액이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뿐이다. 일본 1950달러(20만엔), 미국 800달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국내 면세점의 최대 고객인 중국만 해도 810달러(5000위안) 수준이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내국인 소비 증진 효과는 물론 객단가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으로 국내 주요 면세점 영업이익이 평균 20% 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내국인 비중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해 면세용품 구매 확대로 인한 소비증진 효과가 클 것"며 "여행객 편의와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국인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한도를 제한하면서 해외 쇼핑만 늘어나 외화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한도 상향 조정은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