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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 2014년 '박관천 사건'과 닮은점·다른점 [뉴스+]

일산백송 2018. 12. 17. 19:03

세계일보
'김태우 사건', 2014년 '박관천 사건'과 닮은점·다른점 [뉴스+]
두 사건 모두 첩보내용보다 ‘문건유출’만 초점
입력 : 2018-12-17 18:36:10 수정 : 2018-12-17 18:36:10




연일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이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에 파견돼 특별감찰 업무를 맡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의 박관천 전 경정과 닮은꼴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특종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들 문건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여권 실세들의 동향과 박지만 회장 등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보고서였다.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흐름은 비슷하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경정의 행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는 철저하게 유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비하함으로써
검찰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김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사관이 주장한 ‘사찰 문건’을 ‘첩보’ ‘허위 주장’으로 규정한 탓이다.
우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 등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관천 전 경정.


박 전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까지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경정은 이듬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2016년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1·2심 모두 박 전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장차 있을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비위 예방이나 감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도
“박 전 경정이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아닌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까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켜 그 유출 행위 등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점에서 김 수사관 사건은 박 전 경정 사건과 사뭇 다르다.
김 수사관이 외부에 유출한 문건들은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로 분류, 폐기 처분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내가 써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윤회 문건은 상급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