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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중징계 가능성

일산백송 2018. 12. 4. 18:31

세계일보

[단독] '사법농단' 연루 판사 중징계 가능성

기사입력2018.12.04 오후 6:04

 

법관징계위 10명 중 6명 金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 / 올해 대법관 2명 포함 새로 위촉 / ‘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수위 결정 / 2017년 징계땐 감봉 4개월 그쳐 논란 / 12월 중순 절차 마무리… 결과 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10명 중 6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물론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시도와 별개로 법원 자체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4일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관징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10명(예비위원 3명 포함) 중 과반인 6명이 김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임명됐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위는 일반위원 7명과 예비위원 3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일반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10명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명단에 따르면 이 10명은 노정희 등 대법관 3명을 포함해 하급심 판사 4명,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으로 이뤄져 있다. 징계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직을 맡은 대법관 2명은 올해 8월17일, 다른 대법관 1명은 지난달 23일 각각 임명됐다. 징계위원인 하급심 판사 4명 중 3명도 김 대법원장에 의해 올해 임명됐다.

 

징계위원 과반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면서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13명의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징계 대상 법관에 포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축소·저지 등 이유로 지난해 8월 징계위에 회부돼 이미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최근 그는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대법원 측은 규정을 들어 징계사유를 비공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7명(예비위원 3명 제외) 중 과반수가 찬성한 쪽으로 정직·감봉·견책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징계 수위가 정직 1년이다. 애초 전날 징계 결정이 예상됐으나 대법원은 이달 중순쯤 징계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