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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성체 훼손 사건 , 왜 심각한가? (맹현균)

일산백송 2018. 7. 11. 17:45

cpbc 뉴스
(세상) 성체 훼손 사건 , 왜 심각한가? (맹현균)

[앵커] 최근 ‘성체’를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성체를 모독하는 인증 글과 사진이 게재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이 사건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맹현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워마드 게시자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 사진과 함께 성체를 빨간색 펜과 불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체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실재로,
또한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가톨릭 신앙의 신비체”라고 고백합니다.

성체성사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의 빵을 나누는 일치의 성사로서,
그리스도인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뿐만 아니라 성찬례에 초대된 형제들과도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
음식물 섭취를 삼가는 공복재를 통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교회는 각종 문헌을 통해 성체 모독이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체 보존에 관한 교회 문헌인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2004년 3월 25일)는
`어느 누구도 법 규범을 거슬러 성체를 자기 집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가져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 모독의 목적으로,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치우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버리는 행위도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중대한 범죄(graviora delicta)`임을
명심해야 한다`(132항 참조)고 말합니다.

교회법 제1367조에 따르면,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손에 받아든 성체를 입에 모시지 않고 묵주처럼 몸에 소지하고 다니거나,
집에 모셔두는 것도 명백한 성체모독 행위임을 감안하면
워마드에 게시된 ‘성체 훼손’ 사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인 성체가 훼손된 이번 사건을
가톨릭교회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8-07-1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