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늘 이야기

천주교 `성체 훼손` 입 열었다? "불법 침입은 3년 이하 징역" 심각

일산백송 2018. 7. 11. 17:42

천주교 `성체 훼손` 입 열었다? "불법 침입은 3년 이하 징역" 심각
2018년 07월 11일 오후 17:37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워마드에 성체 훼손 사진이 올라온 데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측은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11일 오전 내내 ‘성체’ ‘워마드’ 등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오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계자는 한 매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성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어 관계자는 고발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번 성체 훼손 사건이 “어느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매체는 형법상으로는 게시자가 성체를 훔치거나 성당 안에 불법으로 침입했을 경우,
형법 제158조와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진다고 보도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성체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실제로,
또한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가톨릭 신앙의 신비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