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 없는 성금 모금 중지해 주세요"
시사INLive | 전혜원 기자 | 입력 2014.05.30 09:54
"현재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는 성금 모금은 저희 유가족 의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29일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가 기자회견에서 모금 중지를 요청한 뒤로도 성금 모금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모금 목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안전행정부(안행부)에,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면 시·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5월20일 현재 등록된 세월호 성금 모금 단체는 9곳이다.
안행부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목표 금액 700억원)와 대한적십자사(100억원)가 등록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바보의 나눔· < 국민일보 > ·대한나눔복지회·한국재난구호·아름다운동행·아름다운재단이,
대구시에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가 등록돼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 중이다.
모집 기한도 오는 6월30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제각각이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가나 지자체 출연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원고나 안산시청의 경우 모금을 하게 되면 등록된 모금단체에 재위탁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금액의 15% 이하를 모집 비용(모금 홍보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홍선화 대외협력팀장은 "현재까지 46억원 정도가 모였다.
6월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한 뒤 공신력 있는 수습 기구가 꾸려지면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경우 모집 비용으로 0.4%를 쓰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가족대책위 쪽은 등록된 성금 모금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성금을 전달받은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확인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동네나 교회, 해외 교민들에게서도 '모금을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
구체적 방안이 나오면 그때 공지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투명한 경로로 성금이 걷힐 경우 전액을 장학금 등으로 기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혜원 기자 / woni@sisain.co.kr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원순 도시락, 고급요리인 스시” 변희재 비난했다가 사실관계 틀려 망신… (0) | 2014.05.30 |
---|---|
악성댓글 미끼로 합의 강요 '일베' 회원 입건 (0) | 2014.05.30 |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말들 (0) | 2014.05.23 |
[스크랩] 변호사도 외면한 세월호 선원, 93%가 국선변호인 (0) | 2014.05.17 |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0) | 201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