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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1시간40분만에 종료…남부구치소 대기
기사입력2018.03.28 오후 3:58
최종수정2018.03.28 오후 4:03
구속 기로…늦은 오후 또는 내일 새벽 결론날 듯
安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가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2018.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28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을 마쳤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2시쯤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영장심사를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의견을 들었다. 안 전 지사는 심사 후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오후 3시55분쯤 대기하던 검찰 차량에 올라탔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그동안 머물러 온 경기 양평군 모처 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9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짤막하게 답했고, 앞서처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뜻 등을 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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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압수물과 고소인·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위력이나 폭행·협박을 사용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지은씨(33)를 4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력 또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구소 직원에 대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경기 양평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안 전 지사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첫날엔 짙은 남색 롱패딩에 다소 흐트러진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19일과 이날은 다소 안정을 되찾은 듯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입장을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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