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에 차한성 전 대법관 합류…전관예우 논란
글씨작게글씨크게입력 : 2018-03-04 21:07:18 수정 : 2018-03-04 21:07:18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수임을 두고 법조계는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차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한다”며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인도 공개 비판에 나섰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논란이 됐을 때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을 잠재웠다”며 “정말 난감하다. 사건에서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다음해인 2015년 2월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차 변호사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에서 일하다가 퇴직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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