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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야기

3년 뒤, 집 앞 공원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일산백송 2018. 2. 19. 07:57

3년 뒤, 집 앞 공원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by 서울환경운동연합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입니다.

서울사는 서울환씨는 주말에 자주 집 근처 뒷산을 산책하곤 합니다. 건물로 꽉 찬 도시에서 흙과 나무로 가득한 자연으로의 가까운 해방구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느끼는 갑갑함이 집근처 뒷산만 가도 확 트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뒷산의 일부 산책로에 누군가 '사유지 출입금지' 푯말도 모자라 접근을 못하도록 펜스까지 설치해뒀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우리동네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나칠 수 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서울환씨에게 이 뒷산이,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집 근처에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이 사실은 땅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서 이 땅을 사서 공원이다 탕탕탕! 집행을 해야지 공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몰려오듯, 손쓰지 않고 그대로 두다가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저물어 버리는 이 구슬픈 이름의 '공원일몰제' ... 도대체 뭐죠?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됩니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643㎢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 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0년 이후, 공원의 82.6%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의 82.6%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도시는 16%에 불과하지만 그 도시에 인구의 90%가 모여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이 많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 도시숲은 존재가치가 남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오패산은 연간 약 2만322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약 7만3천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습니다. 나무는 미세먼지 흡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나무 한그루 당 일년에 약 금 열돈 무게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도시숲은 냉기가 모이는 효과가 있어 주변지역보다 1~5℃ 정도 온도가 낮고, 숲 주변 80미터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29.7㎡, 영국 런던은 24.2㎡, 프랑스 파리는 10.35㎡이며, 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원면적은 현재 1인당 7.6㎡이며,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이 사라지면 1인당 공원면적이 약 4㎡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투자되었으면 하는 시설은 공원(36.2%)로 도로(5.3%)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평균 연간 사용치로 약 27억원, 보전가치 약 5억원으로 약 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을 예로 들면 연간 약 7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매우 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알면 알수록 이름도 어렵고 용어도 어려운 '도시공원일몰제'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동네공원, 약수터, 등산로, 둘레길이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 중심 시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물론 모두 지켜져야 하지만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0순위 공원을 선정하여 시민 모금을 통한 토지 매입과 토지 소유주의 기부를 통한 보전운동을 전개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원이 제 기능을 하고, 마구잡이식의 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운동을 진행합입니다.

 

사람과 생명,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 같이가치 후원으로 '나'부터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