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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논란' 한화 김동선, 집행유예 취소?

일산백송 2017. 11. 22. 03:26

머니투데이

'변호사 폭행 논란' 한화 김동선, 집행유예 취소?

유동주 기자 입력 2017.11.21. 18:26

 

[the L] 금고 이상 선고시 집행유예된 8개월 합산..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기소 가능성 낮아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뉴스1

 

변호사 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동선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씨가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김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된 8개월을 합쳐 복역하게 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실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목된 피해 변호사들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물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지만, 아직까지 김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의 내사 결과, 단순 폭행으로 결론이 나고 피해 변호사들이 끝까지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나고, 공소 제기 후에라도 1심 선고 전까지만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피해 변호사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태도를 바꿔 수사기관에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거나 김씨를 고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김씨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폭행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기존에 선고한 형량까지 합쳐 복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시점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때다. 김씨는 이 시점부터 지난 3월부터 유예됐던 8개월의 징역형을 살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저녁 모임 자리에 참석,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변호사들을 향해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들은 해당 로펌에 사건을 알렸고, 한화 측 법무팀 임직원들이 곧바로 사과해 문제가 한동안 가라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대형 로펌 입장에서 큰 고객인 한화그룹 오너의 자제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양측이 꺼렸을 정도로 더 이상 문제삼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