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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또 만취 폭행..브레이크 없는 오너가의 일탈史
송상현 기자 입력 2017.11.21. 16:31 수정 2017.11.21. 17:07
김동선씨, 3번째 술집 난동..사과했지만 법적처벌 가능성도
차남 김동원씨 '보복 폭행' 원인제공..교통사고 도주·마약 전력도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술집에서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들은 한화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 소속의 변호사여서 김씨는 이들에게 '주주'라는 호칭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여성 변호사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씨는 이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상당량의 술을 주고받으면서 취기가 심해 당시 그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하기도 해 건강상의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알코올 전문의는 "오랜 시간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전두엽 기능 저하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더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평소 상습적인 주사나 블랙아웃을 경험했다면 술 문제가 없는지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가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씨의 폭행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조사 결과, 폭행으로 밝혀지면 대한변협 이름으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역시 이날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내사에 들어갔다"며 "피해자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김동관씨 술집난동 벌써 3번째…형 김동원씨도 여러 차례 물의
김씨의 '술집 난동'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벌써 3번째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한 김씨는 지배인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술집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김씨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파손했다.
당시 김씨는 구속됐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일가인 김씨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등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며 "비록 개인적 범행이긴 하지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2010년에도 서울 용산에 있는 호텔 술집에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호텔 종업원 등 3명이 다치면서 김씨는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동선씨 외에도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씨(32)도 경찰서를 들락날락한 전력이 있다.
김동원씨는 이른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발단이 됐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쳤고 이를 김승연 회장이 알게된다. 김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김동원씨는 2011년에도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대마초 흡연으로도 물의를 빚었다. 김동원씨는 2010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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