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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창훈 조사 때 이상징후 없어..압색절차 문제 없어"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입력 2017.11.07. 16:03
"다시 한 번 큰 애도..수사는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전날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다시 한번 큰 애도의 뜻을 표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조사 당시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변 검사가 조사를 받을 때 불안해하는 등의 이상 징후는 없었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 등 신병을 확보 후 비공개로 조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조사 당시에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아마 다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사법방해 사건 피의자 중에는 어떤 징후가 보여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 및 발부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변 검사 유족들이 압수수색 등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해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법적 절차에 의해 한 것이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 검사의 진술로도 확인돼 있다"고 말했다.
변 검사 유족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잘못 없는 사람을 죽였다' '애들이 보는 데서 집안을 압수수색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를 받게 했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검찰은 변 검사의 사망으로 '수사위축'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그러나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하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수사팀은 다시 한번 수사과정을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변 검사는 전날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건물에서 투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그는 투신 전 친한 지인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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