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사, 초등생과 성관계' 사건으로 살펴본 의제강간 쟁점 총정리
입력 2017.09.01. 15:36 수정 2017.09.01. 16:16
[더(the) 친절한 기자들] 핵심 이슈 7가지
[한겨레]
경남의 한 32살 여성 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 12살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성 교사의 신상을 털면서 ‘여론 재판’이라는
사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피해 초등생의 사진을 공개하며 외모 품평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다른 교사의 신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살펴봐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성인 교사가 사회적 소수자인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나이와 교사 지위라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the) 친절한 기자들’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이 교사는 지난 3월 교내 체험활동에서 6학년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6월쯤부터 학생의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생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고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사는 지난 7월 방과 후 교실로 학생을 불러내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지에서 여러 차례 더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는 모두 9차례 이뤄졌습니다.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 교사는 경찰에서
“(학생이) 잘생겨서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서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 상담 및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2.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교사는 바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을 보면,
“13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살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면, 의도가 무엇이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든 없었든,
강간이나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의제강간 또는 의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초등생은 만 12살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 해당 교사는 초등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과 똑같은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의제강간 연령 기준
2014년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살 여중생 사이의 성관계 문제 기억하시나요?
2011~2012년 이 남성이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만든 성폭행 혐의로
검찰은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4년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여중생이 남성에게 ‘사랑한다’고 쓴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대법원은 편지와 문자메시지의 표현 내용(이모티콘 유무 등)과 빈도 등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뤄진 관계’라고 규정한 겁니다.
피해자 여중생과 검찰 쪽은 “남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요된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재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 당시 여중생의 나이가 15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의제강간’ 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제강간’ 적용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남 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과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사회적 충격을 여론 재판을 통한 사적 처벌보다는
‘의제강간’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여는 쪽으로 전환해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개인화한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적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6년 펴낸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성범죄 피해자율이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1년 이후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피해자율이 높은 연령대는 16살에서 20살 연령대이고 2001년 이후 피해자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13살에서 16살로서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 통계가 “과거보다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청소년이 성인에 견줘 성범죄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이 비난받을 수 있고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죄책감 또는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등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서 16살부터 20살까지 주로 미성년자의 피해율이 다른 연령대에 견줘 가장 높고,
특히 13살에서 15살 사이의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인 13살 미만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4. 국가별 의제강간 연령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을 보면, 현재 150여개가 넘는 나라들이 의제강간, 동의 나이(age of consent), 또는 성적인 성숙(sexual maturity) 등의 용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의 성 보호를 위한 최저 나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칠레가 가장 어린 나이인 12살 미만을 의제강간 연령으로 정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13살, 중국이나 헝가리 등이 14살, 프랑스와 덴마크 등은 15살 미만입니다. 하지만 영국, 벨기에, 네팔, 스리랑카, 홍콩, 호주, 이스라엘, 케냐 등 가장 많은 나라가 택하고 있는 의제강간 나이는 16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6살 또는 17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이 13살 미만으로 규정한 이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살 미만으로,
다른 나라들에 견줘 적은 나이로 잡고 있는 걸까요?
특히 한국의 경우 민법상 성인은 만 19살부터로 보고 있는 데다, 결혼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만 18살이 되어야 가능하고, 흡연과 음주, 성인 영상물 시청도 만 19살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표가 가능한 나이도 만 19살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살,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살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는 또 만 14살 미만입니다.
법안별로 나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선거권과 같이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낮추어 보고 있는 반면,
의제강간과 같이 성적 피해에 대한 보호 기준은 만 13살 미만으로 낮게 잡았다는 점에서
권리 부여에는 미온적이고 성적인 이슈에는 무감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6살 미만으로 높이는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투표권,
혼인 가능 연령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의 나이 기준도 만 16살 미만으로 낮춰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하필 만 13살 미만으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낮게 잡고 있을까요?
2015년 12월 열린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상향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류영우 PD는 한국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살 미만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일본 형법 기준을 반영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의 출발 때문”이라며
“과거 일본은 만 13살이 되면 남자아이에겐 훈도시를 선물하고 여자아이에겐 허리띠와 같은 선물을 한 뒤
성인과 성관계를 맺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한다.
당시 전쟁이 잦던 환경에서 만 13살이 되면 생물학적으로도 남성은 정자가 생산되며,
여성은 월경을 시작하거나 임신이 가능한 몸이 되는 나이가 되어서 인구 유지를 위한 사회풍습의 결정”이라고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2017년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유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게 끔찍한 일 아닐까요.
6.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제강간’과 ‘의제추행’ 연령 기준을 만 16살 미만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항상 몇 가지 반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주된 반론은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가 과거보다 보편화했는데
그들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제강간’과 ‘의제추행’ 연령 기준을 만 16살 미만으로 높이면,
만 15살이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비슷한 나이 또래 학생들과 키스 등을 해도
‘의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숙한 애정 관계에 빠진 10대 소년 소녀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되레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의제강간’ 규정이 그저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여성이나 유색 인종,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권력관계를 통해 억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정은경 교수의 논문에 인용된 또 다른 논문(전영실 외 2008:252)을 보면,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견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항을 하더라도 성인에 견줘 강도가 낮아서 청소년은 소리를 지르거나 설득, 애원하는 경우인
언어적 저항(35.9%)이 성인(33.1%)보다 높다고 합니다.
성인은 청소년보다 저항을 할 때 더 적극적이어서 물리적 힘(23.3%), 가해자에게 외상 입힘(3.5%),
도주(3.1%) 등의 방법을 쓰는 경우가 청소년(각각 18.6%, 0.5%, 2.3%)보다 높았습니다.
물론 일부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청소년들 가운데 성관계 동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계 동의 능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조숙한 청소년들이 되레 그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청소년의 성적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나이 외에도 어떤 권력관계가 청소년을 억압했는지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우리는 처벌로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제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일 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는 주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미주리, 네바다 등은 가해자가 21살 이상인 경우 의제강간죄를 적용합니다.
뉴저지에서는 14살 미만의 어린이와의 성관계는 가해자가 17살 초과인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으로, 13살 이상 16살 이하인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4살 초과인 경우 성폭행으로
규정합니다.
호주에서도 17살 미만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경우 가해자가 5살 이상 차이 날 때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시된 대안들 가운데 고려해볼 만한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의 안입니다.
김 위원은 피해자가 13살 미만인 경우는 지금처럼 ‘의제강간’을 적용하고,
13살 이상 16살 미만인 경우는 가해자가 양육이나 교육 등을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보호 관계로 두고 있는
사람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며, 16살 이상 19살 미만의 경우에는 조건을 하나 더해 그 보호 관계에
있는 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성관계로 끌어낸 경우에 한정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나 교육 등을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보호 관계로 둘 수 있는 이는 가족, 친지, 교사, 운동코치,
정신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아동 청소년들의 성인에 대한 의존성, 복종과 신뢰,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이용해 성적 관계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피해자가 13살 이상 16살 미만이면 가해자가 가족, 친지, 교사, 운동코치, 정신상담사 등일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고, 16살 이상 19살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정황이 있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안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6살 미만으로 높여서 적용하되,
가해자는 성인일 경우에만 처벌하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러면 청소년 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살 미만인지 몰랐다고 주장해서 그 주장이 인정되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례가 2010년 12월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판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12살 소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20살 남성 3명에게 집단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건 뒤 다시 모텔로 돌아가 가해자들에게 택시비를 빌렸고,
행위 도중 신음 소리를 내는 등 동의에 준하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권김현영) 하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해 통상적으로 13살 미만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인용했던 정은경 교수의 논문을 보면,
호주의 대부분 지역과 영국, 뉴질랜드는 피해자가 의제강간 연령 미만인지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의제강간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거나, 검·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최소한 피해자 연령 확인에 대한 가해자의 충분한 노력과 절차를 엄밀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한 번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류영우 PD의 설명을 보면,
앞서 얘기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살 여중생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한 여중생은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왜 평소에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며 19살 미만에게 선거권도 주지 않으면서
이 15살 여중생을 두고는 ‘사랑하고 임신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이중잣대를 내세운 걸까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도 의도하지 않게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일 겁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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