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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건축 알고 입주했어도…"일조권 침해 배상"
기사입력2017.09.02 오후 8:32
최종수정2017.09.02 오후 8:34
<앵커>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는 줄 알면서도 근처 단독주택에 입주한
경우, 일조권 침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이유가 뭔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단독 주택이라 해의 높이가 낮아지는 10월에서 3월 사이에는
길 건너 고층 아파트에 가려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이정옥/주택 주민 : 하루에 겨울철에 안 들어올 때는 아파트
사이사이에 해가 비출 때만 잠깐 (햇볕이 들어와요.)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20~30분 정도….]
주민들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행사는 "단독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됐고, 심지어 일부 주택 주민은 아파트 착공 뒤에 주택 소유권을 얻은 만큼 일조권이 침해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걸 알았다고 해서
일조권이 얼마나 침해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했다거나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행사가 주민 13명에게 3억7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주택 주민 측 대리인 : 아파트의 구조나 단지
배치에 따라서 일조침해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조 침해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아파트 착공 이후
주택 소유권을 얻었다더라도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
이라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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