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아이와 떨어져 지내면 육아휴직급여 못 받아"
김지만 최종수정 2017-08-30 20:51
욱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노동청
◀ 앵커 ▶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외국에서 살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각 사안마다 당사자의 사정을 살펴봐야지,
떨어져 살았다고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출국해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았다면
받은 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정 모 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씨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육아휴직에서 양육 방식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해
매달 81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에 8개월 동안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이 휴직급여 반환을 요구하자
정 씨는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이 장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부부는
해외 창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서 사업을 알아보기로 했지만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아이가 아파 친정에 맡긴 뒤
출국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수시로 모친과 양육을 상담하고 육아휴직 급여로 양육비를 부담하던 정 씨는 8개월 뒤 귀국해
다시 아이를 키웠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가 아이와 함께 출국하려고 비행기 표도
예매한 점으로 미뤄 양육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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