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이야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구형..법정 최고형

일산백송 2017. 8. 29. 19:03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구형..법정 최고형(종합)

주영민 기자 입력 2017.08.29. 18:37 수정 2017.08.29. 18:47

 

"사람 신체조직 획득 목적 살해..범행 사안 중해"

"심신미약 주장하며 회피해 죄질도 불량"..주범 "죄송하다"

 

'인천 초등생살인사건' 주범 A양. 뉴스1 DB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6·구속기소)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18·구속기소)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양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A양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m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