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美 힙합가수와 결혼" 허위글 올린 70대 벌금형
입력 2017.08.25. 20:55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고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yna.co.kr
'사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구형..법정 최고형 (0) | 2017.08.29 |
---|---|
'8살 초등생 살해' 공범과 변호인이 '무죄' 호소한 까닭 (0) | 2017.08.29 |
시골 교사의 자살.. "성추행당했다" 부풀린 진술이 부른 비극 (0) | 2017.08.12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불우아동 기부금 걷어 '흥청망청' (0) | 2017.08.11 |
"맛집·병원 등 포털 검색 1위로 조작해드립니다" (0) | 201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