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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이희호 여사, 美 힙합가수와 결혼" 허위글 올린 70대 벌금형

일산백송 2017. 8. 25. 21:26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美 힙합가수와 결혼" 허위글 올린 70대 벌금형

입력 2017.08.25. 20:55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고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