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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공범과 변호인이 '무죄' 호소한 까닭

일산백송 2017. 8. 29. 18:59

중앙일보

'8살 초등생 살해' 공범과 변호인이 '무죄' 호소한 까닭

채혜선 입력 2017.08.29. 18:20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법정최고형 구형

공범 "사체 유기는 인정하나 살인은 인정 못 해" 무죄 호소

 

인천초등생 살인 시킨 공범 [연합뉴스]

검찰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B양(17·구속기소)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B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변호인은 "초기에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한 B양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