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구참여 업체에 술값 대납시킨 연구원들 '뇌물' 인정"
기사등록 일시 [2016-09-12 06:00:00]
뇌물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기연)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기연 소속 연구원 이모(51)씨와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와의) 금품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씨 등이 금품거래 당시 업체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1월 자신들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G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주점에서 87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2년 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직원 급여 29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등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G사가 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1160여만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79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금품거래의 실질은 G사가 이씨 등의 연구비 예산 전용에 관해 불법적 편의 내지는
협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 등에게 뇌물수수의 범의나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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