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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일산백송 2016. 1. 30. 10:57

이슈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1.30. 08:3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며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열심히 입력한 직장인 강 모(36)씨.
자료 입력을 마치고 마지막 단추를 눌렀다.
떨리는 모의 정산 결과는 차감 징수액=+ 78만원.
지난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된 새액이 많단 얘기다.
7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어차피 부양가족이 있어 공제받을 것도 없고 어차피 토해낼(?) 텐데 그냥 하지 말까?.’
강 씨는 혼란스러웠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이런 생각 한번 쯤 해본 직장인들이 많다.
용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각종 서류를 추가로 떼야 한다면 불편함은 두 배가 된다. 말 그대로 귀찮은 연말정산 안 하면 안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은 의무다.
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본인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단 기본만 공제해 처리한다. 인적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다. 이는 법에 규정돼있다.
소득세법 137조 3항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기본고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만약 이런 저런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6월 말 급여명세서에 나타난다.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확인하게 된다.

강 씨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확인 당시 추가 납부할 세금은 78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최소 150만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저것 공제를 많이 받아야 추가납부해야 할 사람은 덜 낼 수 있고,
환급받을 사람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강 씨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2만원만 적용돼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것이다.
응당 받아야 할 신용카드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모두 받지 못하면서 더 많은 돈을 토해내게 된 셈이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공제항목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는 2월 새롭게 선보이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하면
경정청구 할 대상 연도를 선택해 이미 신고 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불러온 후
수정 사항과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 되고 환급받을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세법에 반영됐으며 기간은 5년이다.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직장인들의 경정청구 환급 사례에 따르면,
질병이나 성형수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피하고자 의료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항목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면서도 10년 넘게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야간이나 주말에 대학ㆍ대학원에 다니거나,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정당 기부금,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생활보호대상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월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
연말정산때 공제 입력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공제를 받을수도 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