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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일산백송 2016. 1. 29. 14:05

긴급출동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입력 2016.01.29. 11:00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자 과태료 최대 15만원 인상…소방차 블랙박스 올해까지 100% 확충

앞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출동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차종에 관계 없이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된다.
기존 대비 15만원 가량 인상된 것이며, 악의적 방해차량은 사법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소방특사경도 확대 배치한다.
폭행 방지 및 증거물 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엔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제복에도 캠코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전통시장에서 소방차가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위해 좁은 골목을 진입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전통시장에서 소방차가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위해
좁은 골목을 진입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안전처는 소방출동 및 현장활동 방해 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미양보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부과됐지만,
최대 4배 인상돼 모든 차량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악의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사법조치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도 지난해 81%였으나 올해까지 100% 확충한다.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방특사경을 확대하고,
상습범이나 상해범 등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위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소방관 폭행시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제복에 부착)을 보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구급차 3인 탑승률(14.6%)도 확대해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한다.

아울러 악의적, 상습적 119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