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개선 경사로 주행등 5가지 추가
박종대 기자 | web-tv21@hanmail.net 승인 2016.01.27 14:26:39
운전면허시험 학원비도 오를듯
운전면허 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더 어려워진다. 운전면허 학원비도 오를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내 기능시험의 평가 항목은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기존 2개에서
△경사로 주행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 교차로 통과
△직선 가속주행 등 5개가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났다.
총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더 길어졌다.
장내 기능시험의 실격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 시험에서 실격 사유는 안전띠미착용과 사고야기 등 2개였지만
신호위반, 시동 후 30초 내 미출발 등 5개가 덧붙여진다.
장내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된다.
학과시험도 강화된다.
현재 학과시험 문제는 730문항이 문제은행에 공개돼 있다.
경찰은 여기에
△보복운전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등의 항목을 추가해 1000문항으로 확대한다.
다만 학과시험의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총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으로 유지된다.
도로주행 시험도 바뀐다.
현행 87개 평가 항목 중 브레이크 분산 제동과 주행 중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경찰은 ABS브레이크 장착 등 자동차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같은 항목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동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백미러 각도 조정 등
검정원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채점 요소가 삭제되고 평가 항목이 62개에서 34개로 감소한다.
경찰은 관련 법령 개정에 6개월, 운전면허 학원 시설개선에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약 9개월 뒤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면허 현재 평균 40만원인 학원 교습비가 개선안 시행 이후
평균 4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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