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딱' 한 번만 빌려줘도…'자격 취소'
기사입력 2016-01-26 09:00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6일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4월27일부터 시행
/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이라도 타인에 빌려주는 경우, 자격이 바로 취소된다.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 줄 경우 1회에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 시에는 자격을 취소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 전기, 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만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가 적발돼,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말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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