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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수수료·가격공개 의무화..어기면 영업정지·과태료

일산백송 2016. 1. 29. 15:03

장례식장, 수수료·가격공개 의무화..어기면 영업정지·과태료
영업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시설 폐쇄, 3개월 이상 알려야
뉴스1 | 음상준 기자 | 입력 2016.01.29. 12:26

앞으로 장례식장은 시설 내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게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무주군제공)./뉴스1© News1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무주군제공)./뉴스1© News1

다만 법인묘지와 사설 화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때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영업정지는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이다.
장례식장은 1차 위반 때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월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쇄하면
시신 또는 유골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는 규정도 만들었다.

시설을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를 어기면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신규 개설자 연 5시간 교육…기존 영업자 2년 내 시설 재신고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신규 개설자가 연간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영업자 시설을 재점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규 장례식장 개설자와 종사자는 연간 5시간 이내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시설 전체를 시신, 빈소, 관리,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해 각각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만들었다.

현재 장례식장 운영하는 개설자는 2년 이내 주요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된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에서는
유족휴식실 같은 편의시설을 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면 해당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