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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中 '투명인간' 1300만명에 호적 부여

일산백송 2016. 1. 15. 14:23

中 '투명인간' 1300만명에 호적 부여
문화일보 | 박세영 기자 | 입력 2016.01.15. 14:10

산아제한위반 등으로 無호적
민생보장·통치체계 추진 차원

중국 내에서 신분 등록인 ‘후커우(戶口·호적) 등록을 하지 못해
중국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1300만여 명의 무호적자들이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대부분 30여 년간 지속해 온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의 피해자로 산아제한에 걸려
국가에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자라온 사람들이다.
‘헤이후(黑戶)’라 불리는 이들은 신분증이 없어 학교나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정식 기관에 취업을 하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경제·사회 활동도 할 수 없다.
대부분 극빈층이지만 국가 역시 호적이 없어 이들을 돕거나 관리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호적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에 헤이후들에게 호적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국무원은 14일 발표한 ‘무호적자의 후커우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에서
후커우 등기는 법률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무호적자에게 후커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인 ‘계획생육정책’ 위반, ‘출생의학증명’ 미발급, 입양수속 미처리 등
다양한 이유로 무호적자가 된 사람들이 신분 등록을 통해 후커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원은 앞으로 후커우 신청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민생보장,
사회 공평정의 촉진, 국가통치체계 추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 2011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1300만여 명이 후커우가 없는 ‘헤이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의 피해자들로 초과 출산의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야만 후커우 등록을 할 수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이 초과 출산 자녀의 후커우 등록을 포기하면서 생긴 사례들이다.
버려진 아기, 미혼모 자녀, 후커우 자료 유실 등으로 ‘헤이후’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