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에게 홀렸나'…허무맹랑한 사기로 1억 날린 50대
송고시간 | 2015/12/31 06:00
'수표 5억원 현금 10억원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표 5억원을 주면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모(70)씨와 이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 등은 올해 8월 10일 서울 중구의 한 제과점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박모(50)씨를 만나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도씨 등은 공장시설 확장 대금을 구하는 박씨가 현금 5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의도적으로 접근 것으로 드러났다.
도씨 등은 박씨와 만나 "한 박스에 5억원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지고 있다"며
"수표 5억원을 넘기면 2∼3일 후에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이지만, 박씨는 '귀신에게 홀린 듯' 이들의 제안을 승낙했다.
박씨는 수표 4억원은 10억원을 받을 때 주기로 하고 현장에 가져 나온 수표 1억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건넸다.
하지만 도씨 등은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직업도 없는 무일푼 신세였다.
이들은 수표 1억원을 즉시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고서는 잠적했다.
박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만났는데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필요해 급한 마음에 허황된 말을 믿었다"며 "당시에는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경찰 조사에서 도씨 등은 "가로챈 돈은 다른 투자를 받으려고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에 거액을 쉽게 넘겨 다른 제안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피의자 도씨의 외모가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생겨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4천억 달러가 기재돼 있는 해외 위조 증권을 발견하고,
이들이 다른 사기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구속된 이모(52·여)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위조된 해외 증권.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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