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참사'후 극단적 선택 단원고 교감.."순직 아냐"
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재해'만 인정
뉴스1 | 구교운 기자 | 입력 2015.10.30. 14:24 | 수정 2015.10.30. 14:54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 교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강민규 교감의 자살이 죄책감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세월호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0일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이날 선고 직후 강씨 부인 이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만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선 강씨의 사망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사후조치나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다시 사고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수습하도록 투입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보고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순직의 경우는 이밖에도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는 요건이 더 필요한데
강씨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될 정도로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
하지만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같은달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강씨 옆에 놓인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등
세월호 참사를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강씨 부인 이씨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7명의 유족들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안전행정부는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만 순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안전행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kukoo@
'사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희팔 측근 배상혁, 100억대 이상 숨겨 놓은 듯 (0) | 2015.10.30 |
---|---|
경찰 조희팔 사기수사 '퍼즐 맞추기' 논란 확산(종합2보) (0) | 2015.10.30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살아 있다 (0) | 2015.10.30 |
조희팔 조카가 자살한 진짜 이유 (0) | 2015.10.30 |
윤일병母 "주범 이병장과 부모, 사과 한마디 없었다" (0) | 201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