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윤일병母 "주범 이병장과 부모, 사과 한마디 없었다"
YTN | 입력 2015.10.30. 09:5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30일(금요일)
□ 출연자 : 안미자 씨(故 윤 일병 어머니) / 남성원 변호사
“이병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형기 달라진대도 줄어서는 안될 것”
<피해자 윤일병 母 안미자씨>
- 재판과정에서 이병장 제외한 나머지는 뉘우치는 모습 보여
- 우리 아들 생각하면... 용서라는게 뭘까? 하는 생각에 탄원서 써줬다
<유가족측 남성원 변호사>
- 이병장의 파기환송 사유는 ‘흉기휴대 폭행’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
- 이병장의 판결과 형량에는 큰 변화 없을 것
- 살인죄 인정안한 1심에서 45년, 살인죄 인정한 2심 35년
- 살인죄는 인정 안 하려던 1심, 여론에 밀려 어중간한 판결 한 것으로 보여
- 이병장의 교도소 폭행건은 별도로 진행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른 윤 일병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살인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3명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과연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숨진 윤 일병의 어머니시죠. 안미자 씨 전화 연결해서 유족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미자 故 윤 일병 어머니(이하 안미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법정 다녀오셨죠?
◆ 안미자: 네.
◇ 신율: 파기환송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미자: (판결을) 기다리다가 파기환송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말 온 세상이 정지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지난 1년 6개월이 헛고생이었나 싶고,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법률 용어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법정 밖으로 나가서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는 인정되었다는 소식에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 신율: 네, 이 병장의 살인죄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장 것도 파기환송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병장은 파기 환송 안 된 건 아니죠?
◆ 안미자: 네, 됐는데, 살인죄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 흉기에 대한 가중처벌? 그게 위헌이라고 했죠.
◇ 신율: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미자: 그거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기가 달라지는 것의 희망은 감형된 10년이 오히려 45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의 행위를 봐서,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져도 감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 신율: 네, 그게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제 제가 YTN TV에서 방송할 때는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또 하나, 이 이 병장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 한 것이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기소된 점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하고,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머지 4명, 이 병장 말고 3명인가요? 4명인가요?
◆ 안미자: 살인죄에 대한 것은 3명이고요. 거기에 유 하사가 있죠.
◇ 신율: 네, 그러니까 살인죄는 3명이죠. 그래서 살인죄가 파기환송된 것은 3명인데요.
이 3명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미자: 사실 우리가 3명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유가족들이 너무 너무 힘들게,
마지막 2심 재판 전날에 탄원서를 사실 써서 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도 나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과연 그들을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그 3명의 가해자는 조금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최선을 다해서 심문에 응하고, 재연이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유가족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지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요. 특히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아들 승주가 그걸 견디고 일병에서 상병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 아이들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입장 바꿔서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 병장, 이 병장, 지 상병, 이 3명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사 기록이나 피해자 심문 동영상을 보면, 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살인에 이르게 하는 폭력에 수시로 가담했고요.
특히 이 병장이 휴가가고 없을 때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신율: 이 모 병장에 대해서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 안미자: 해서도 안 되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는 이 병장 가족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진짜 이렇게 안 있을 것 같아요.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가족으로서.
그런데 아무런 사과 한 번 들은 적 없고요. 연락 한 적도 없고요.
◇ 신율: 이 병장 가족이 유가족 분들에게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미자: 없어요. 얼굴 한 번 보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사를 통해서 공탁금을 1천만 원 공탁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10년 감형의 이유였다면, 지금이라도 10년 되돌려줘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신율: 사과 한 마디가 없으셨군요.
◆ 안미자: 없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 한 것 같은데, 이 병장 가족은 전혀 없었어요.
◇ 신율: 그리고 군에 대한 것도 소송은 계속 진행하실 거죠?
◆ 안미자: 네, 그렇죠.
◇ 신율: 지금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안미자: 일단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우리 사위가 맡아서 계속 증거들을 다 모았고요.
기소를 계속 하면 혐의 없음으로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서 넣었는데, 글쎄요. 우리는 끝까지 한 번 해볼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파기환송의 예상은 많은 법조출입 기자들이 했더라고요.
왜냐면 군사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은 했고, 어제도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주범인 이 모 병장,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행위 자체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미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죠. 어머니 안미자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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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계속해서 유가족 측의 변호사죠. 법무법인 청맥의 남성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남성원 변호사(이하 남성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파기환송 되었어요. 3명한테는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 거고, 이 모 병장은 살인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 병장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남성원: 네, 우선 3명에 대해서는 살인 고의가 없고, 그래서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 모 병장이 파기환송 된 것은, 이번에 흉기휴대 폭행이 적용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한 달 전에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위헌 결정이 된, 없는 법을 적용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판결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병장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흉기휴대 폭행이 위헌판결이 나서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건 빠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남성원: 일반 폭행으로 가라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남성원: 형량이라는 건 원래, 살인죄가 주된 범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살인죄를 놓고서 아마 35년 형을 선고했을 거예요.
‘살인죄로 34년인데 흉기휴대 폭행을 했으니까 1년을 더해서 35년이다’, 이런 식의 양형이 아니고요.
◇ 신율: 아, 살인죄 때문에 35년을 했다?
◆ 남성원: 네, 그렇게 봐야 하고요.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심에서는 살인죄 적용이 안 되고 45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형량이 10년이 줄어듭니까?
◆ 남성원: 상해치사가 45년이라고 하면, 살인죄는 200년은 되어야 되겠죠.
◇ 신율: 그렇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 남성원: 그런데 그 말은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 안 한 게 잘못된 거고,
살인죄를 적용 안 하면 상해치사죄였습니다. 상해치사죄에서 45년을 적용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양형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1심은 살인죄는 인정하기 싫고, 여론은 엄벌에 처하라는 게 여론인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이상하게 어중간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살인죄를 인정 안 하면서 45년 때리는 게 굉장히 어중간한 판결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군사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었죠?
◆ 남성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쉽게 말해서 이 모 병장이 주범 아닙니까?
이 주범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추가기소 하죠?
이러면 여기에 병합심리를 해서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남성원: 글쎄요.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합범인데요. 그런데 윤 일병 사건은 2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구치소에서 저지른 범죄는 1심에서 재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 신율: 그런데 나중에 합산은 되나요?
◆ 남성원: 1심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윤 일병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오면 병합해서
2심에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할 것인지 인데요. 보통 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 일병 사건은 윤 일병 사건대로 판결이 나오고요.
이 병장을 기준으로 35년이 나오고, 교도소에서 저지른 사건은 따로 형이 선고가 되겠죠.
◇ 신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년을 다 살고, 구치소 내에서의 폭행 가혹행위 때문에 1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35년 끝나고 다시 10년을 시작하는 건가요?
◆ 남성원: 얼마 전까지는, 보통 경합범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으면 그게 섞이면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범죄를 가지고 양형 하는데, 별도로 재판을 하면 두 개를 단순히 더해서 했는데요.
그러게 하면 재판을 받는 범죄자 입장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을 원래 하나로 선고했을 때와 같이 집행하라는 법조문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두 번째 판결을 할 때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감형하거나 이럴 수 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죠.
◇ 신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도소 내에서의 폭행 사건은 원래 판결보다 조금 순화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남성원: 네, 왜냐면 이미 35년이 선고되었고, 거기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니까요.
◇ 신율: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던데요.
◆ 남성원: 이 병장은 어떻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 신율: 제가 볼 때는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 남성원: 네.
◇ 신율: 그리고 나머지는 형량이 줄겠죠? 지금 살인죄에 대한 파기환송이 이뤄진 나머지 3명이요.
◆ 남성원: 네, 그렇죠.
◇ 신율: 가족들이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 남성원: 아니, 그것은 군 2심 법원에서 35년 받기 며칠 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안되어서 12년, 10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죄명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라면 더 감형될 가능성이 있죠.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다르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언제쯤 고등법원 2심이 끝날까요?
◆ 남성원: 보통 파기환송이 되면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을 전제로 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이 병장은 살인, 나머지는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흉기휴대폭행은 적용하지 말고,
일반 폭행이나 상습, 이런 걸 적용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보통 재판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군 법원은 일반 법원에 비해서, 일반 법원은 매주 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 대비해서 따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는 있어도, 한 두 번 하고 끝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교도소 폭행 건이 어떻게 될지,
그건 다른 변수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남성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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