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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운전자의 질주..7명 치어 1명 뇌사

일산백송 2015. 9. 15. 23:31

무면허 만취 운전자의 질주..7명 치어 1명 뇌사
연합뉴스 | 입력 2015.09.15. 22:28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운전자가 만취한 채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들을 잇달아 치는 사고를 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자정께 관악구 행운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 7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행인들을 잇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달려
도로변의 한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친 뒤 10m를 더 가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김모(54)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2명은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였다.

최씨는 "처음 사고가 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아 멈추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었지만 한차례 면허를 등록하면
추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카셰어링'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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