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에 담겨 생매장된 애완견 구조..경찰 수사
연합뉴스 | 입력 2015.08.05. 13:43 | 수정 2015.08.05. 14:28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기견이 급증하는 가운데 포대에 담겨 산 채로 매장된 애완견이 죽기 직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전 9시 40분께 기흥구 공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변 수풀이 우거진 땅에 반쯤 묻힌 포대에서 개의 신음으로 보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쌀포대보다 조금 큰 주황색 포대에 담겨 있던
5∼6살로 보이는 길이 40㎝가량의 흰색 수컷 말티즈 1마리를 구조해 관내 유기동물보호소에 인계했다.
포대에 담겨 생매장된 애완견 구조 (용인=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기견이 급증하는 가운데 4일 오전 9시 40분께 기흥구 공세동의 한 아파트 앞 수풀이 우거진 도로변 땅에 반쯤 묻힌 포대에 담겨 있던 흰색 수컷 말티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말티즈가 포대에 담겨 산 채로 매장된 점으로 미뤄 유기와 함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발견된 장소 주변 CCTV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조 당시 모습. (용인 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용인 유기동물보호소 제공)
발견 당시 이 말티즈는 목줄을 차고 있었고
유기동물보호소 조사 결과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인이 휴가 등 이유로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거나
말티즈가 병들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 죽은 것으로 착각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처치를 하고 수액을 맞힌 뒤 혈액검사 등 추가조치를 위해
치료여건이 더 나은 동물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말티즈가 포대에 담겨 산 채로 매장된 점으로 미뤄 유기와 함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발견된 장소 주변 CCTV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되는 유기견의 수는 5월 4천983마리, 6월 5천127마리, 7월 5천559마리 등
휴가철에 가까워질수록 늘고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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