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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 이야기

[스크랩] 개명허가 신청서

일산백송 2013. 8. 29. 12:16

개명 허가 신청서

가정법원 귀중

개명 사유:현재 김ㅇㅇ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김ㅇㅇ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코저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지대:1,000원

송달료:18,120원

 

예전에는 누구 아빠,누구 엄마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40~50세가 되어도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모임이 많아져서 촌스러운 이름이 창피하여

쉽게 밝히기가 어렵고 힘이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수고 하여 평생을 자신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끔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별로 어려운게 없습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정법원에 가시면

서류 작성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다른 지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히 귀찮으시면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 30만원을 주면

대신 작성해서 접수를 해줍니다.

 

신청서 양식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자 료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

3.사건 본인에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5.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한자: )

모 : (한자: )

법정대리인의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자 료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

3.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4. 기타

년 월 일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모 (인)

법원 지원 귀중

※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복한 삶 살아가기
글쓴이 : 낭만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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