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북카페'…"차 마시는 것도 종교를 위해서?"
추천 55 | 조회 38193 | 조세일보 | 2015.05.15 |
현행 세법은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범위는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비영리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차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북카페'는 종교목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수익사업으로 북카페를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
과연 심판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씨는 지난 2013년 교회를 신축하고 종교단체가 직접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과청은 현지출장 결과 교회 지하 1층에 북카페가 들어선 것을 발견,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죠. 신도들을 위한 북까페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A씨.
결국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우선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했는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카페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은 시설이 비영리단체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시설인지 아니면
영업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한 시설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북카페는 교회의 일부이고 일반인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하 1층의 안측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의 약 95%가 교인들로 추정된다"며
"북카페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으며
교회의 외부에 북카페와 관련한 간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고,
북카페는 교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이나 성경공부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북카페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로 보기 보다는 성도들의 예배와 나눔, 기도 등의
종교활동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북카페가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고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북카페가 단순 종교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세관청은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교회가 교인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당 및 카페로 교회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로 신도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중에도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한 점, 북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이 다른 가게들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장에서 다과 등을 판매하는 것을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북카페를 교인들이 친목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고 해서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 등과 같은
종교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북카페는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또는 종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과 입장을 같이하며
세금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북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북카페를 청구인의 교인이 아닌 자들도 이용가능한 점을 이유로 제시한 것이죠.
심판원은 "북카페에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가격이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북카페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종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A씨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지1443]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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