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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법원의 양형 근거가

일산백송 2015. 5. 14. 17:30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법원의 양형 근거가
스포츠 경향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5년 05월 15일 00:00:06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씨(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사건 당시 남편 서씨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서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서정희씨는 남편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서정희씨는 지난 3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처럼 생활했다”면서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세원씨는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면서 발버둥쳤다”며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당연한 결과”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래도 적게 나왔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안타깝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