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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야기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복지정책 뭐가 있나

일산백송 2015. 3. 24. 15:51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복지정책 뭐가 있나
소득 따라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베이비뉴스 | 이유주 기자 | 입력 2015.03.19 17:34


원치 않은 임신,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42만 가구에서 2011년에 163만 가구로 늘어났고,
전체 가구 수에서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9.3%에 이르렀다.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주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입소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주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입소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양육비 지원

우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다.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그간 월 7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월 10만 원씩 받게됐다.
또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은 월 5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복지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22만~39만 4000원)나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 받는 양육수당(10~20만 원) 외 별도로 받는 것이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더라도 150% 이하에 해당되면
저 금리로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도 있다.

대출이 20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보증 없이 1200만 원 한도에서 대여 받을 수 있다.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대여신청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와 아동 재학증명서 등을 챙겨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필요한 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다. 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 보육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월 15만 원의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을 받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


◇ 이동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먼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LTE 서비스 요금이 감면된다. 휴대폰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되고,
가족 구성원 4명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기요금도 주택용전력 월 2000원 한도에서, 심야전략은 18~29.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된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니,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12~3월) 월 1만 2000원,
나머지 기간(4~11월)에는 월 3300원씩 감면해준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공증인, 확정일자,
자동차 검사 등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문화이용권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5만 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돼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