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장사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파이낸셜뉴스 | 김아름 | 입력 2015.02.13 16:1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박상혁(38)씨는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이 12일 경과되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전에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던 박씨는 과태료를 내야할 때가 되고 나서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에 분통이 터졌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문자로만 알려줬어도 적성검사를 받았을 텐데 일부러 과태료를 걷으려고
미리 고지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정부의 과태료 징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이를 더욱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우편으로만 사전 고지 한다.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분실 될 수도 있는 우편 배송으로만 통지한다는 것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문자로 통보를 하고 있어 문제다.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사실은 변수가 많은 우편으로 통지하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실은
문자로 바로 알려 주고 있는 것.
이에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걷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지난해 말
1456만건으로 328만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000건가량 교통단속이 강화된 것.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금액도 2012년 5542억원에서 2014년 7165억원으로
징수액이 2년 새 1600억원 폭증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에 적혀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고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을 확률은 매우 적다.
박 씨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한 것처럼 적성검사 기간을 문자로 미리 알려주었다면 3만원의 쌩돈이
나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매일 운전면허증을 들여다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에도 기재가 되어있고
발급받을 당시에도 고지가 된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면서
"사전고지 절차를 등기우편 등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2900만명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등기를 보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 비용 부담 역시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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