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도 다량 가져가면 절도죄
연합뉴스 | 입력 2015.02.12 09:55
광주광산경찰서 생활정보지 훔쳐 판 60대 절도죄로 입건
경찰 "다량 가져가면 다른 이용자 불편 사회 통념 맞지 않아…범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다량의 생활정보지를 훔쳐 폐지로 팔아치운 60대 남성이 절도죄로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생활정보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방 인근에 비치된
생활정보지 41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새벽 출근길 가판대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한꺼번에 3∼4부씩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지가 없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신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사 측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박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 1부씩 가져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가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다량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현재 위암 투병 중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 폐지로 팔아 병원비에 보태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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