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을 자기 것처럼 쓴 목사, 검찰 수사
교인 동의 없이 리모델링비·소송비 등으로 수십억 지출...관련 자료 폐기 정황 포착
데스크 승인 2015.02.03 16:08:46 임수현 (hopesh)
교회 돈을 제멋대로 주무른 한 목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에 위치한 D교회 담임목사 A 씨(52)는 정관을 무시하고 교인들의 동의도 없이
교회 리모델링비 19억 6,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13억 원을 지출했다.
관련 전산 파일과 통장 등을 모두 폐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해당 비용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지불된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임목사와 사건에 개입한 변호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월 2일 밝혔다.
바로 가기: [단독] '교회 재산은 내 돈' 수원 대형 교회 목사, 수십억 빼돌려 <중부일보>
[단독] '교회 재산은 내 돈' 수원 대형교회 목사, 수십억 빼돌려
교인들 동의없이 공사비 등 무단 사용...통장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
데스크승인 2015.02.03 | 최종수정 : 2015년 02월 03일 (화) 00:00:01
담임목사가 교인들의 동의없이 수십억원대 교회재산을 빼돌리고
관련 증거까지 없앴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에 개입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교회 관련 민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와
교회 리모델링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3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수원 소재 D교회 담임목사 A(52)씨와 변호사 B(47)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2014년 5월까지 교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34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의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A씨는 관련 소송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 ‘과징금 부과 무마’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자금을 사용할 경우 정관상 교인들의 동의 또는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정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19억6천만원을 임의대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들과 전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돈을 지출한 점과 공사비용을 일부 부풀린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말 관련 전산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와 통장 등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교회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인 A씨가 무단으로 거액의 교회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돼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비용 지급과 각 약정 체결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각종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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