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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이룬 조현아, 구치소 근황은?…변호인 접견. 비교적 잘 적응

일산백송 2015. 1. 2. 13:23

잠 못 이룬 조현아, 구치소 근황은?…변호인 접견. 비교적 잘 적응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5-01-02 10:33 최종수정 2015-01-02 11:26

[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았다.

수용번호 4200번을 부여받은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말 중 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배정 받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혼거실로 옮겨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구치소서 새해 맞은 조현아 근황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조 전 부사장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용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인 1일에는 변호사 접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구치소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접견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방침상 자세한 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미결수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이 무제한 허용되며 노역도 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내 상당 시간을 변호인 접견으로 보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특별대우 받던 사람은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현실을 받아들이며,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논리’ 구치소에도 통할까…독방 배정 초미 관심= 

현재 4~5명의 신입 수용자들과 신입거실에서 지내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주말께 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입 수용자는 4~5일간 신입거실에서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혼거실을 배정받는다. 방 배정은 구치소 측에서 결정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수감 생활을 지켜본 뒤 어떤 방이 적절한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수용자의 독방 사용이 원칙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혼거실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은 “독방 사용 여부는 본인 희망을 어느정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쓸 확률이 높다”면서도 “비판 여론 때문에 혼거실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재벌가 자제라서 독방을 쓴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실제 독방을 쓴 미결수는 전직 대통령 등 몇 명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구치소 측에서 혼거실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쓰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를 매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돈을 쓰긴 어려워도 ‘관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먼저 혼거실을 받은 뒤 추후 재벌가의 인맥을 활용해 독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신축된 남부구치소는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독방도 부족하지 않다. 아울러 그 크기도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다.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향후 재판일정은 어떻게 되나?=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검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향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소명하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된 여 상무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검찰 수사가 끝나고 조 전 부사장이 기소가 되면 재판은 시작된다. 

수사의 경우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여일만에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지만 재판은 다르다.

법조계 인사들은 “(여론의 관심이 높다고) 특별 기일을 잡아 재판을 빨리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재판부 인사가 2월에 있는 것을 감안해, 3월 하순 쯤이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조현아, 형량은?…“증거인멸 교사혐의 인정에 달려”

= 앞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모두 4가지다. 

증거 인멸 교사는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에게 보고를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개입 여부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대로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항소하지 않고 40~50일 정도 구속된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주로상의 회항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만큼, 

안전운행저해폭행죄에 따른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한달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또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im@heraldcorp.com